2020년 제3인터넷銀 2곳 출범... 네이버 쳐다보는 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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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인터넷銀 2곳 출범... 네이버 쳐다보는 은행권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8.12.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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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인터넷은행 2곳, 2020년 상반기 공식 출범 전망
네이버, 컨소시엄 파트너와 인터넷은행 진출 여부 주목
숱한 논란 일으켰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받아야
금융당국은 내년 3월에 신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5월쯤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경제 DB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 예비인가를 거쳐 제3인터넷은행을 신규 허가한다고 밝히면서 유력 후보로 꼽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새해 들어 인터넷전문은행 최대 2곳을 인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내년 3월에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5월쯤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의 본(本)인가 일정과 전산설비 구축 등을 고려하면 신규 인터넷은행은 2020년 상반기에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키움증권과 인터파크가 시장 진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 최대 포털사업자 네이버가 신규 플레이어로 참여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네이버는 탄탄한 자본력과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한 국내 최대 정보기술(IT) 기업이다. 차기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격요건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네이버 측은 인터넷은행 설립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으나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서 내부에서는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미 네이버페이를 통해 간편결제 시장에 진출했다.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은 아시아 지역 금융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인은 일본의 3대 은행 그룹인 미즈호파이낸셜그룹과 신규 인터넷은행 사업을 위한 공동회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태국과 대만에서도 라인파이낸셜이 현지 은행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터넷은행 사업에 뛰어들었다. 

만약 네이버가 국내 시장 진출을 선언할 경우 어느 파트너와 손을 잡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네이버와 금융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맺은 미래에셋대우를 유력한 컨소시엄 파트너로 꼽고 있다. 하지만 제3인터넷은행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네이버에 손을 내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도 케이뱅크에 지분을 투자한 NH투자증권에 이어 농협은행이 인터넷은행 참여를 저울질하며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은행법령상 인가 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를 고려해 대주주 및 주주 구성계획을 점검해 인가를 내주겠다는 방침이다. 대주주의 경우 재벌을 배제하고 정보통신업 자산의 비중을 우선적으로 살핀다. 주주 구성이 금융과 ICT의 융합을 촉진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ICT 기업이 최대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혁신성 항목에서 차별화된 금융기법과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을 가졌는지, 포용성 항목에서 서민금융 지원이나 중금리 대출 공급 여부 등을 검토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병행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양측 모두 지분 확대 의사를 밝힌 만큼 인터넷은행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7일 직후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ICT 주력 기업에 한해 최대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법이 시행되면 카카오와 KT는 각각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된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이를 통해 자본확충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확장에도 나설 수 있다.

그러나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승인의 발목을 잡는다.

KT는 2016년 지하철 광고 입찰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카카오의 경우는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 전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가 누적돼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당국이 이를 무시하고 적격성 심사에서 합격점을 줄 경우 특혜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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