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최저임금 8350원… 중소기업·소상공인 '곡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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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최저임금 8350원… 중소기업·소상공인 '곡소리'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9.01.0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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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전년 대비 10.9% 인상... 실업급여 1일 6만6천원
소상공인들 "최저임금법 시행령 반대하는 헌법수호운동 전개"
ⓒ픽사베이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전년 7530원에서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적용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전년 대비 10.9% 인상)이 적용된다.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일급 6만680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4만5150원이다. 지난해보다 일급은 6560원, 월급은 17만1380원 인상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최저임금에 연동된 실업(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도 줄줄이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실업급여 상·하한액을 6만120원과 6만6000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10.9%, 10% 인상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90%여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동으로 오른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올랐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 100%로 연동돼 있어, 작년 157만3770원에서 올해 174만5150원으로 올랐다. 상한액도 작년 160만원에서 올해 180만원으로 올랐다.

정부는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각종 제도 예산도 늘렸다. 9급 1·2호봉 등 일부 공무원의 경우 올해 임금이 전체 공무원의 인상률(1.8%)에 더해 추가로 적용받았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인건비, 방문건강관리 사업 인건비 모두 예산이 증액됐다. 사회 서비스 일자리 종사자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가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가 오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인건비가 운영경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다. 앞서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총력 저지에 나선 바 있다. 이들은 "정부의 최저임금법 강행에 범법자가 될 처지에 놓여 있는데 생존을 걸고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강행 처리하자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공론화를 마지막 순간까지 촉구했던 소상공인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주휴수당을 거부하는 불복종 운동인 헌법수호운동도 펼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주휴수당 폐지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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