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시행 이전 공사현장은 '주 52시간' 적용 말아야"
상태바
"7·1 시행 이전 공사현장은 '주 52시간' 적용 말아야"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01.04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협 정책제언⓺] 건설산업 맞춤형 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
공사비 정상화 방안 마련 등 정부에 9대 정책 건의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지난 11일 정부의 내년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공기지연의 막대한 손해, 국가계약법의 사각지대로 인한 폐해, 양질의 건설 근로자 육성 등 총 9가지의 문제와 대안을 담아 제안했다. 사안 별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①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
②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조속한 확정
③국가계약법 개정안 원안 통과 협조 요청
④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 확정
⑤생활형 SOC 투자 정책 방향 조정
⑥건설산업 맞춤형 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
⑦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성장 주도
⑧양질의 건설 근로자 육성
⑨'스마트 건설기술'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선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월14일 ‘은행연합회관 16층에서 건설업계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을 위한 노사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고용노동부

“건설업 특성을 감안해 지난해 7월 1일 이전에 공사에 들어간 현장은 주 52시간 적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대한건설협회는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민 일상생활 편의 강화’,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 등의 문제와 대안을 담은 ‘공공-민간 화합형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9대 정책 제언’을 지난달 발표했다.

건협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16.6%를 차지하고 경제성장기여율이 38.7%에 달하는 등 국가경제 성장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기간산업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 1일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산업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제도를 추진해 건설 산업 곳곳에서 불가피한 피해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건협은 “7월1일 이전의 공사 현장 만큼은 주 52시간 적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시행했다. 300인 이상의 회사는 2018년7월1일부터, 299인∼50인 회사는 2020년1월1일부터, 49인∼5인 회사는 2021년7월1일까지 이 제도를 따라야 한다. 문제는 건설업 고유의 특성이다. 종합건설사는 전문건설사들을 데리고 현장을 총괄한다. 쉽게 말해 종합건설이 머리라면 전문건사들은 손, 발, 다리, 팔, 가슴 등이 된다. 사실상 한 몸으로 2020년, 2021년부터 주 52시간제도를 도입해도 되는 전문건설사들이 어쩔 수 없이 함께 공사를 해야하는 건설업 특성에 기인해 종합건설사 수준의 근로시간을 적용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빨리빨리’라는 한국의 국민적 특성 때문에 국내 건설업은 만성적인 공사기간 부족현상이 만연화 돼 있고, 장시간 근로가 일반화돼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이 대형 건설사(9개) 건설현장을 지난 2012년 조사한 결과 국내 현장 근로시간은 주 61시간을 초과한 상황. 해외는 주 67시간을 초과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은 건설 공정이 연속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숙련공이 적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대체’가 매우 어렵다. 미장 기능공이 미장을 오전만 하고, 다른 미장공이 오후 동안 하는 식의 인력대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건협은 “7.1 이전 공사는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정계획을 작성돼 있고, 이는 업체들의 귀책이 아닌 법 개정으로 인해 공기 미준수, 추가 공사비 부담 등 심각한 피해 발생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이에 건협은 3가지의 정책적 제언을 했다. 먼저 7월 1일 시행 이후 입찰공고로 시작된 공사부터 주 52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탄력적인 근로시간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건설산업의 탄력근무제는 ‘2주’와 ‘3개월’이다. 이를 ‘3개월’과 최장 ‘1년’으로 연장시켜 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탄력근무제 요건도 완화시켜 줄 것으로 제안했다. 건협은 “현재는 노사가 사전 근로일과 시간을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건설업에 대한 사전 근로일과 시간을 예외로 인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