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兆 이상 ICT기업, 인터넷은행 소유 가능... 네이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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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兆 이상 ICT기업, 인터넷은행 소유 가능... 네이버 주목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01.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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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ICT 자산 비중 50% 초과해야... 대주주 거래 금지
금융위원회가 8일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장경제 DB

오는 17일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보통신기술(ICT) 자산 비중이 50%를 초과해야 한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면영업도 가능해진다.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ICT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뉴스제공업 제외)을 영위하는 회사로 한정된다. 네이버나 인터파크와 같은 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와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인터넷은행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은행법(자기자본의 25%)보다 강화된 20%를 적용했다. 다만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뒀다.

예외사유는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수도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면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령이나 기술상 제약 등으로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으로 거래하기 어려운 경우도 대면영업이 가능하다.

외국 ICT 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입에는 차별을 두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 서민금융지원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만큼 국내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직후 이어진 컨퍼런스콜에서 네이버 측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해 "기업에 대한 새로운 환경이 마련되고 금융 환경에 맞춰 네이버페이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처럼 이용자와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가치를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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