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호텔롯데 이사 해임 불복 2심도 패소… 법원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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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호텔롯데 이사 해임 불복 2심도 패소… 법원 '항소기각'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9.01.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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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 상대 8억8000만 규모 손배소 청구
신동주 전 부회장. 사진= 시장경제신문DB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사 해임 결정에 반발해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에 이어 2심도 '항소기각'으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8부(부장판사 이강원)는 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지난 2015년 9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신 전 부회장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 이사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고, 언론에 회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기업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신 전 회장은 롯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롯데가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데 따른 것이고,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탈취하려 하는 목적으로 자신을 해임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 됐다"고 반발하며 두 회사를 상대로 8억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신 전 부회장은 경영자로서 피고가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신 전 부회장이 양사에 대해 부담하는 충실 및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전 부회장은 경영권 회복 목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다고 인정되고, 인터뷰 주요 내용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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