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에 온누리상품권 사세요” 할인율 1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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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에 온누리상품권 사세요” 할인율 10%로 확대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1.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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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1일부터 31일까지 개인 구매 시, 특별 할인율 적용
월별 할인구매 한도, 50만원으로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 40% 적용 혜택도 부여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과 구매금액이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10일 설 명절을 앞둔 1월 21일부터 1월 31일까지 11일간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시 할인율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도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며, 한도금액 확대는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적용된다.

특별 할인혜택과 더불어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전통시장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이달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지역특산물·제수용품들을 특별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연다.

온라인 특별 할인행사 상품은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정일 시장상권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높이는 대신, 부정유통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행위 신고는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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