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에 떠밀려... 국민銀 노사 "특별퇴직금 39개월치" 첫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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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에 떠밀려... 국민銀 노사 "특별퇴직금 39개월치" 첫 합의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01.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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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단체협약 급물살... 임금피크 2,100여명으로 확대

평행선을 내달리던 KB국민은행 노사(勞使)가 희망퇴직 대상자 확대에 합의했다. 이를 계기로 임금·단체협약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고객 3,000만명을 볼모로 총파업을 강행한 노조가 싸늘해진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가운데 사측은 설 연휴 직전 예고된 2차 파업을 막기 위해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민은행 노사는 임금피크 직원 규모를 2,100여명으로 확대하는 희망퇴직 신청을 이날부터 14일까지 받기로 했다. 대상자는 임금피크로 이미 전환한 직원과 1966년 이전 출생 부점장급, 1965년 이전 출생 팀장·팀원급 직원으로 최종 합의했다.

희망퇴직자에게는 21∼39개월치 특별퇴직금과 함께 자녀학자금 지원금 또는 재취업 지원금을 주며, 퇴직 1년 후에는 계약직 재취업 기회를 주고 2020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건강검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총파업 이후 이뤄진 첫 합의다.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가 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대고 결과물을 도출했기 때문에 의미가 깊다는 평가다. 추후 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은행 노사는 협상 타결을 목표로 매일 대표자 및 실무자 교섭을 진행 중이다. 사측은 주말인 13일까지 집중 교섭을 갖고 갈등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남은 쟁점은 신입 행원들에 적용되는 페이밴드(호봉 상한제) 폐지,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비정규직(L0) 직급 여성 근로자의 경력 인정, 기간제 계약직 정규직화 등이다.

노조 측은 합의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오는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교섭기간 동안 노조는 파업 참가일 근태 등록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등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아직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하지만 은행권은 2차 총파업이 예고된 설 연휴 전 노사가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파업하는 연봉 9,100만원짜리 은행원을 모두 자르고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은행 노조가 1월 말에 또 파업에 나선다면 그때는 고객을 넘어 국민 원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와 사측 모두 파업이 득(得)이 될 게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만큼, 1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협상을 타결시키려 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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