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조, 회사·행장 끝내 노동부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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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조, 회사·행장 끝내 노동부에 고소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01.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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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행태는 노조 단결력 해치는 부당노동행위" 강변
지난 7일 오후 KB국민은행 노조원이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1차 총파업 전야제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장경제 DB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가 16일 사측과 허인 행장을 단체협약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

이들은 사측이 지난해 9월 체결된 산별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별 단체협약은 임금 2.6% 인상, 휴게시간 1시간 보장을 위한 PC오프제 실시,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KB국민은행 사측은 지부 보충교섭 과정에서 임금 2.4% 인상, 휴게시간 분할 사용, 임금피크제 연장 차등 적용 등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사측의 행태는 산별협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산별교섭 질서를 뒤흔들고 노조 단결력 해치는 부당노동행위로 산별협약 준수를 대전제로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변했다.

앞서 국민은행 노조는 임금·단체협약 협상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며 지난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 조정을 신청했다.

국민은행 노조 측의 고소전은 1차 총파업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내부 갈등까지 심화되자 꺼져가는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카드로 해석된다.

지난 1차 총파업을 전후로 국민들 사이에선 "노조가 고객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한 파업 당시 비대면거래 확대로 예상보다 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국민은행이 인력감축과 점포축소 등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만약 2차 파업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민들의 비판은 또 다시 노조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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