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세척 정부고시는 불량달걀 유통 권장하는 악법"
상태바
"식용란세척 정부고시는 불량달걀 유통 권장하는 악법"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1.23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양계협회,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 유예 촉구 기자회견
사진=(사)대한양계협회

지난 2017년 살균제 파동을 일으켰던 달걀의 안전관리 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식약처의 ‘식용란선별업’ 관련 고시가 불량 달걀의 유통을 권장하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지난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표시’ 철회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날 기자회견을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은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표시는 많은 소비자가 산란일자를 확인하기 위해 계란을 만질 경우 위생상의 문제점이 크게 우려된다”고 밝히며 “신선한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산란일자 표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관온도(7℃ 이하)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가능한 15℃ 이하로 유통하라는 권고사항만 있을 뿐 구체적인 관리체계도 갖추고 있지 못하면서 산란일자 표시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정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기한을 강조하는 축산선진국의 시스템을 참고해 이력추적시스템 등을 통한 보다 합리적인 달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식약처의 일방적인 정책수립은 자제하고 소비자, 농림축산식품부, 양계농가 등이 모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이홍재 회장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포장형태의 달걀을 직접 들고 나와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산란일자 확인 과정을 시연했다. 금년 4월 25일 포장유통 의무화시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실제로 소비자가 산란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포장지를 해체해야 하는 불합리성과 달걀을 일일이 만지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차오염 등의 문제가 오히려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안으로 산란일 기준 신선도가 보장되는 유통기한의 최대 기한을 법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포장지에 유통일자를 표시하는 것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별로 거점화된 광역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을 신설하여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생산된 모든 달걀은 같은 작업장에서 처리된다면 부적합 달걀의 유통이 근본적으로 차단된다”고 밝히고 “따라서 소비자는 달걀의 안전이나 신선도에 대하여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양계협회는 또 식약처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달걀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해 이미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했고, 특히 세척 관련 고시개정은 비정상적 내용으로 불량달걀의 유통을 권장하는 악법이라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