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97% "주휴수당 지급, 매우 부담된다"
상태바
소상공인 97% "주휴수당 지급, 매우 부담된다"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1.23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이유에 60.9%가 ‘지급여력 안돼’
지난 해 12월 31일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진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모습.

소상공인의 96.8%가 주휴수당 지급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휴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지급하지 못 한다고 밝힌 소상공인도 60.9%에 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해 12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올해 1월 10일부터 21일까지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및 일반 소상공인 총 2,750명을 대상으로 ‘주휴수당 관련 소상공인 현황 실태조사’를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으로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2019년도 최저임금 위반 기준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3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는 설문에 응답자의 90.1%(2,444명)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가’라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96.8%(2,636명)가 ‘매우 그렇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64.2%(1,710명)는 현재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포함 지급’ 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21.7% ‘시급외 별도 지급’ 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4.1%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 중 60.9%(1,251명)가 ‘지급여력이 안 되어서’, 21.6%가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어서’, 16.2%가 ‘근로자와 합의로’, 1.3%가 ‘위법사항인지 몰라서’라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77.2%(2,094명)은 주휴수당 근로시간 단축 경험이 있는가 라는 설문에 ‘예’라고 응답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침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4%(1,686명)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대의 이유로는 ‘전문가들이 현장상황을 모르기 때문’ 이라는 응답이 71.8%(1,339명)를 차지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가장 필요한 요소’를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69.7%(1,876명)이 ‘업종별 차등화’를, ‘사업장 규모별 차등화’는 25.5%(686명), ‘지역별 차등화’는 3.6%(96명), ‘연령별 차등화’는 1.2%(32명)으로 조사됐다.

사업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할 때 2019년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얼마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5%(1,322명)가 ‘6,000원~7,000원’, 41.6%가 ‘7,000원~8,000원’, 8.8%가 ‘8,000원~9,000원’이라고 응답, ‘6,000원에서 8,000원대’가 전체의 90.1%를 차지했다.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6.7%(2,618명)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97.8%(2,654명)는 주휴수당 제도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위반 기준이 1만 30원이 되어,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실제적으로 도래했다”라고 밝히고, “지급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이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사업축소, 근로시간 쪼개기, 주휴수당 미지급 등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대안 마련에 국회와 정치권이 시급히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