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삼현 교수 "親文 시민단체의 '삼바 가설 오류' 제대로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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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현 교수 "親文 시민단체의 '삼바 가설 오류' 제대로 따져봐야"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9.01.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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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토론회] 삼성바이오·증선위 행정소송 쟁점과 전망
2015년 이후 에피스 자산가치 달라져 종속→관계회사로 변경
자가면역질환치료제 국내시판 허가 등으로 기업가치 급상승
전 교수 "회계기준 변경 후 주주들 손해없어, 분식회계 아냐"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2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삼성바이오-증선위 행정소송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 참석해 발표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시장경제DB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자산가치가 2015년 이전과 이후가 같았는지를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바이오-증선위의 집행정지·행정소송,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친(親)문재인 정부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내놓은 가설을 다양한 시각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왜 2014년까지는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종속회사로 회계처리하다가 2015년에 관계회사로 변경했느냐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전 교수는 2015년 이전과 이후의 에피스의 자산가치는 크게 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2015년 이전의 에피스는 벤처기업에 불과했으나, 2015년 10월 에피스가 개발한 7종의 바이오시밀러 중 자가면역질환치료제가 국내 시판 허가를 받았고, 2015년부터는 해외판매를 승인 받았다. 실제로 2016년 1월에는 유럽의약품청으로부터 판매승인을 받음으로써 기업가치가 급격히 상승했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는 2012년 미국 바이오젠사와 복제약 개발기업인 에피스를 공동으로 설립하는 소위 합작법인을 설립한 바 있다. 당시 에피스의 성공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바이오젠사는 15%만 투자하고 삼성바이오가 불가피하게 85%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에피스가 성공해 회사의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등 제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가 소유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콜 옵션(call option)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에피스 주식 중 최대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논 바 있다.

전 교수는 "에피스의 기업가치가 벤처기업으로 머물거나 하락할 경우 에피스가 삼성바이오의 종속회사로 남아서 삼성바이오가 단독경영(종속회사)을 할 수 있지만, 기업가치가 상승하면 공동경영(관계회사)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분식회계는 상장회사가 시장에서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투자를 받거나, 손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난 것처럼 허위계상 해서 주식을 비싸게 평가하도록해 이익을 보는 것"이라며 "이번 삼성바이오 사건의 경우에는 회계기준 변경 후 주가가 크게 상승해서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14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2015년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변경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를 바꿔 4조5,000억원의 평가이익을 계상한 것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전 교수는 이익이 발생하면 일단 문제 제기를 하는 현 정부와 이를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을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기여한 시민단체들은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구 제일모직의 주식가치를 상대적으로 높이고, 반대로 합병전 삼성물산의 주식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삼성바이오를 종속회사로 회계처리 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들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도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했더라면 삼성물산 합병당시 합병전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0.35주는 초과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운 것으로 이해된다"고 했다.

중대한 사건인 만큼 법리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합목적인 결론이 나야 향후 국내 바이오산업은 물론, 국내 외국인들의 투자와 국내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 신산업 성장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전 교수의 시각이다.

마지막으로 전 교수는 “증선위가 제시하는 쟁점들이 법원에서도 충분히 검증돼 기각돼야 자본 시장이 성장하고, 일꾼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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