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운영주체 변경" 목소리... 소상공인法,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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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운영주체 변경" 목소리... 소상공인法, 쟁점은?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1.2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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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신문-소상공인聯 공동기획] ②소상공인기본법 만들자
사진=시장경제 DB

[시장경제신문-소상공인聯 공동기획] 지난 7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장에 모인 여·야 5당 대표들이 모처럼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구동성으로 연내에 ‘소상공인기본법’ 국회통과를 약속한 것이다. 2017년 6월 실시한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5명 중 약 3명(61%)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관련 법률체계 개선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꼽았다.

이제까지 소상공인 정책은 단순 지원에 그치다보니 소상공인의 자생력이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접근이 이뤄지지 못했다. 따라서 기업정책 차원에서 거시적 관점의 소상공인 육성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상공인 → 소기업 → 중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으로의 육성체계를 마련해 국가경제발전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이 독자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업종·특성별로 지원,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법체계 형성이 필요하며 그 출발점이 소상공인기본법이다.

각 당 대표들은 앞다퉈 연내 법안제정을 약속했지만 정작 국회에 발의돼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은 자유한국당 김명연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의 법안 한 건 뿐이다. 김명연 의원은 지난 해 7월 법안을 발의하며 “소상공인에 대해 새로운 정책대상으로서의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과 구분되는 소상공인 관련 정책과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고 법안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도 올해 상반기 관련 부처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하반기에 정부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해 정부가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 ▲공제사업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상공인진흥위원회를 설치 ▲소상공인의 육성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 등이며 정부가 준비중인 법안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김명연 의원의 입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항은 '공제사업' 규정이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사업’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노란우산공제사업’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사회안전망이므로 운영의 주체가 소상공인 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17년 누적부금이 7조원을 넘어선 거대 사업으로 중기중앙회가 소상공인단체에게 넘겨주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노란우산공제사업’은 2007년 9월 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시작됐다. 당시에는 중소기업의 범주안에 소상공인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중소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중기중앙회가 운용을 맡아왔다. 이후 2014년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출범하며 중소기업과 분리되면서부터 ‘노란우산공제사업’의 운용주체가 소상공인단체로 변경돼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소상공인 정책이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다 보니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소상공인 육성 및 구조고도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쉽지 않았다. 예컨대 전통시장의 현대화 지원 기금도 초기에는 일몰이 있는 특별법 지원이었다. 10년의 시간이 흐른 2016년에 법개정을 통해 상설화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는 소상공인의 보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사업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법안에서는 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외에도 복권수익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 7가지의 기금조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우리나라 헌법은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기에 경쟁주체간 공정한 경쟁이 요구된다"며 "경쟁력이 약한 사업자에 대한 차별화 된 법률 제정은 헌법적 요청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기금조달 및 운영주체를 소상공인 법정 단체에 맡겨 공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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