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價 역대급 인상... '보유세 폭탄'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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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價 역대급 인상... '보유세 폭탄' 떨어진다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01.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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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13%, 서울 17.75% ‘역대 최고’
용산·강남·마포구 등 공시가 30% 급등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자택도 6859만원 증가 예상
정부의 공시시가 인상으로 집을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대부분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인상시키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특히 집값이 높거나 집을 많이 보유한 사람일수록 보유세는 더욱 큰 폭탄으로 되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가격 변동률은 9.13%, 서울은 17.75% 기록했다. 2005년 주택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고가 단독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을 아파트 등과 맞추기 위한 조치지만 앞으로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인상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에서도 고가 주택이 밀집돼 있는 용산·강남·마포구는 30%대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한 지역 내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가 세 부담 상한선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 증가 상한선이 전년도의 150%로 정해져 있다.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자는 300%다. 재산세 세 부담 상한은 공시가격에 따라 전년도의 105~130%다.

현재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의 단독주택은 현재 서울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다.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무려 101억원(59.7%) 올랐다. 이를 보유세로 계산하면 지난해 1억3718만원에서 올해 2억577만원으로 6859만원(50%)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는 59세 이상인 자가 1주택자로서 만 5년간 보유했을 때다. 이 회장이 주택을 더 1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세부담 상한은 올라가고, 이에 따른 보유세는 더 많아지게 된다.

정부는 아파트 공시가격도 오는 4월 시세에 맞게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부동산시장에서는 일부 급매물만 이따금 거래될뿐 서울 주요지역과 신도시 아파트단지에는 부동산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없이 호가만 떨어지고 있다. 정부가 고강도 규제정책으로 다주택자들을 옥죄고 있지만 아직까지 버틸 여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과연 4월을 넘길지 주목된다.

또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오는 6월1일 이전에 주택시장에 급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부동산시장의 중론이다.

개별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시세에 맞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의 경우 이미 시세반영률이 70%에 달하기 때문에 몇몇 단독주택만큼 공시가격이 급등하지 않겠지만 집값 급등 근원지인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공시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급매로 처분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에 나설 공산이 크다. 집값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일부 자산형 다주택자들을 제외하고 전세와 대출 등을 끼고 갭투자에 나선 다주택자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다. 집값 하락세에 갈수록 느는 세 부담으로 자금 여력이 없는 다주택자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부는 세금폭탄론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전체주택의 98.3%는 시가로 15억 이하이고, 고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은 1.7% 정도”라며 전체 주택거주자 중 1.7%만 세금이 크게 인상될 뿐, 대부분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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