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설 연휴 기간 전통시장에 50억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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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설 연휴 기간 전통시장에 50억 금융지원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1.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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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에는 특별 자금 12조 7천억 공급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긴급 사업자금 50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중소기업에게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특별자금 12조7200억원이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등을 통해 전통시장에 50억원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받은 상인회에 점포당 1000만원씩 전체 2억원 이내로 지난해 12월3일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2월 1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금리는 최대 4.5%(평균 3.1%)이며 대출기간은 6개월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설 특별자금 9조3500억원을 공급한다.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금리인하 혜택도 최대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까지 확대한다. 지원기간은 지난 4일부터 2월 20일까지다.

신용보증기금도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3700억원 규모로 보증을 공급한다. 신규보증 규모는 6700억원, 만기연장은 2조7000억원이다. 수출중소기업이면 보증료를 0.2~0.3%포인트 깎아준다. 보증비율은 90~100% 수준이다. 창업중소기업에도 보증료를 최대 0.7%포인트 우대해준다.

설 연휴에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고객은 별도의 부담 없이 대출을 조기상환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는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2월 1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연휴 다음 날인 7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기간 예금 만기가 있다면 7일에 설 연휴 이자분까지 합친 예금을 찾을 수 있다. 사전에 요청한다면 1일에도 예금을 찾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자동입출금기(ATM) 해킹 등 사이버 금융 범죄 예방과 금융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사별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보완토록 해 금융사고 발생도 예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 뱅킹, 카드·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세밀히 수립,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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