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하이트진로 김인규 사장 기소... 총수 일가에 '43억' 일감 몰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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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하이트진로 김인규 사장 기소... 총수 일가에 '43억' 일감 몰아줘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9.01.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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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업체에 43억 상당 부당지원 혐의
하이트진로 측 "향후 재판 성실히 임하겠다"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 박태영 부사장

총수 일가 소유업체에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김인규 하이트진로 사장과 박태영 부사장 등 임원진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하이트진로의 김인규 사장, 박태영 부사장, 김창규 전 상무, 하이트진로 법인 등 공정거래위원회 피고발인 전원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총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있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 기기를 제조해 화이트진로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으로 지난 2007년 박문덕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부사장이 인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용 공캔 등의 납품업체인 삼광글라스와의 거래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는 방식으로 27억1000만원 상당 이익을 올렸다. 또 서영이앤티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삼광글라스의 맥주캔 제조용 코일 거래에서 8억5000만원 상당을 이익을 챙겼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삼광글라스의 글라스락 캡 거래에서 18억60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서영이앤티의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에 도급비를 올려 11억원가량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도 검찰 조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공정위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모두 혐의를 자백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향후 진행되는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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