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암보험금 10년간 안주고 모른척... "지연이자도 못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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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암보험금 10년간 안주고 모른척... "지연이자도 못 줘"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9.01.3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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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서 제출했는데 일반 입원비만 지급한 삼성생명
암 진단금 안주려 "진단서 분실, 코드명 달라" 말 바꿔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이 10년 전 이미 줬어야 할 암진단 보험금을 현재까지도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009년 위암 선고를 받은 A씨는 치료 후 삼성생명에 암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A씨가 받은 것은 고작 일반 입원비 뿐이었다.

10년이 지난 뒤 A씨는 친구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까맣게 잊고 있었던 삼성생명 보험금이 생각났다. A씨는 삼성생명에 전화해 “암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왜 보험금이 나오지 않느냐”고 물었다. 삼성생명 측은 “너무 오래 전에 받은 서류(암 진단서)라 없어졌다”고 말했다. 

A씨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계속 항의하자, 삼성생명 측은 얼마 뒤 암 진단서를 찾았다고 했다.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암 진단서를 찾았다던 삼성생명 측이 이번에는 진단서 상에 질병코드가 암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못주겠다고 했다.

어떤 질병 코드가 암에 해당하는 건지 몰랐던 A씨는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다 결국 개인적으로 손해사정사까지 구했다. 확인 결과, A씨의 암 진단서에 적혀있는 질병코드 'C16.9(위 말트 림프종 진단)'는 암으로 인정되는 코드였다. 그러자 삼성생명은 A씨에게 암 진단금 약 1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암 보험금을 늦게 지급한 만큼 지연이자를 달라고 했다. 보험 약관을 보면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경우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A씨가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자, 앞서 주기로 한 암 진단금도 주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다.

보험 약관에 있는 '보험금 등 지급시의 부리이율 계산'을 보면, 지급이자는 연단리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부리이율은 약관대축 이율'이라고 명시돼 있다. A씨는 암 진단금 1억원, 암 진단금 지연이자는 약관대출이율 4.05% 적용시 약 5,000만원, 보험료 납입면제금 약 5,600만원, 보험료 납입면제금 지연이자는 약 1,3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삼성생명 측은 A씨가 당시 조직검사결과지(병리조직검체)를 받지 않아 암으로 확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일반 입원비만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A씨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 약관 제20조에 따르면 ‘회사가 중대한 질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병리조직검체,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또한 제36조는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을 위해 제1항의 지급기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 에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드린다’고 하고 있다.

A씨는 "암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은 적도 없고, 서면으로 통지받은 내용도 없었다"고 했다. 보험약관 제44조는 '회사는 계약과 관련해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 관계법규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적시하고 있다.

A씨가 고용한 손해사정사는 "삼성생명은 10년 전에 암 진단서를 청구한 사실을 확인해놓고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고, 보험금을 준다고 했다가 이자 달라니까 그것마저도 못 주겠다는데 이런 행위는 약관상에 명시돼 있는 내용을 전부 무시하는 것"이라며 "나중에 (암 진단 사실을) 확인했으면 죄송하다고 말하고 소급적용 해줘야 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해사정사는 "아직까지도 보험금 납입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매달 47만원씩 납부하고 있다. 이 금액만 해도 5,000만원이 넘는다. 암 진단금 1억원을 준다해도 차액 차이가 난다. 이자는 둘째치고 원금도 안주는 게 갑질이라고 생각한다"며 "금융감독원 민원 분쟁신청 절차 담당 직원도 당연히 돌려줘야 할 보험금이고, 납입면제와 암보험금 이자까지 더해서 줘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 담당 직원도 어이 없어서 화도 안난다며 정식으로 서류 접수해 달라고까지 했다"고 호소했다.

A씨는 "10년 전 1억원과 현재 1억원은 달라 지연이자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10년 동안 매달 47만원씩 납입했던 보험료도 돌려줘야 한다"며 "삼성생명 앞에 가서 1인 시위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29일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삼성생명 관계자는 "(A씨가) 암 진단보험금을 신청함에 따라 주치의 소견과 자문의 의견 등이 확보될 경우에는 암 진단비와 납입면제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며,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과거 보험사들이 관행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최대한 늦추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 보험사들이 소비자의 손실, 피해, 억울함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보험과 관련해) 소비자와 보험사간 과도한 대립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정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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