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GS25, 거짓 구인광고로 알바생 유인 후 임금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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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GS25, 거짓 구인광고로 알바생 유인 후 임금착취”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1.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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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는 편법 통해 최저임금 90% 지급

GS25 편의점이 수습기간이라는 편법을 통해 알바생들에게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30일 “GS25 편의점이 3개월 구인광고로 청년 알바 유인 후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1년(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으로 정하고 수습기간을 적용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는 등 편법적으로 임금을 지급했다”며 “이는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지난 해 9월 인천에 소재한 GS25편의점의 3개월 단기 알바 구인광고를 보고 해당 GS25편의점을 찾았다. 구두로 3개월 근무하기로 정하고 근로계약서 확인 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점주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로 수정 제시하며 서명할 것을 요구했고 3개월 근무기간을 신뢰한 A씨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 이후 A씨는 3개월 동안 사전에 약정한 시급대신 90%를 지급받고 주휴수당도 지급받지 못했다.

3개월 근무 후 A씨는 GS25 점주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했으나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최임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주휴수당만 지급받을 것을 안내했다.

본사가 안내해 준 근로계약서 하단에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음’이 안내되어 있다.

최저임금법 제5조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직종 종사자에 한 해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즉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A씨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편의점 알바도 단순노무업무에 해당돼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 ’대분류 9 단순노무종사자‘만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도록 하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제시하며 편의점 또는 슈퍼마켓 매장판매종사원(대분류 ‘5’에 해당) 등은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되지 않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했다.

이정미 의원은 “GS25가 거짓 구인광고를 통해 청년 알바를 유인하고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직업안정법 위반(거짓 구인광고 위반 및 거짓 구인조건 제시)은 물론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 한다”고 밝히며 “노동부의 제한적인 단순노무 종사자 고시는 청년 알바・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실질적 단순노무 종사자의 최저임금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와 다르므로 노동부의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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