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취업 비리' 김학현 前 부위원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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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취업 비리' 김학현 前 부위원장 법정구속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1.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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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취업 청탁 혐의 추가 김학현 전 부위원장 실형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위원장·부위원장들 대부분이 1심에서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취업 강요외에 자녀의 취업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현 전 부위원장만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1일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부위원은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김 전 부위원장은 구속기소 됐으나 ‘실명 위기’ 등 건강상 이유로 보석이 허가됐었다.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에게 4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퇴직자들의 취업 구조가 먼저 공정위에서 기업에 요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 기업들이 이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퇴직자를 기업에 채용하도록 하는 구조는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의 행사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정 전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위원장 재직 동안 상당수 퇴직자를 이 같은 방법으로 취업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 전 부위원장은 기업에 직접 연락하는 등 전반적이고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12~2017년 재직한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과 정재찬 전 위원장에게는 퇴직자의 불법 재취업에 공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반면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외부 출신 경력 등을 고려하면서 "공정위에서 나서서 기업에 퇴직자 취업을 요구하고 채용되도록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제한기관에 취업한 혐의로 기소된 지철호 현 부위원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지 부위원장이 취업한 중소기업중앙회가 당시 법령상 취업제한기관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공정위에 재직하면서 퇴직 예정인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16곳의 기업이 공정위 강요에 못 이겨 공정위 간부 18명을 채용했고, 임금으로 총 7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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