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만원 vs 932만원... 소득격차 역대 '최악'
상태바
123만원 vs 932만원... 소득격차 역대 '최악'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2.21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득 하위 1분위, 고용참변 이어 소득참변 폭탄
자료=통계청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소득격차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래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참사' 여파가 임시·일용직 등 취약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면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상하위 계층의 소득격차가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하위 20%(1분위)의 소득은 6년 전 수준으로 크게 후퇴한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는 사상 최고 소득증가율을 기록하면서 빈부격차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벌어졌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만8000원으로 전년동분기 150만5000원보다 26만7000원(-17.7%) 감소했다.

하위 20%~40%인 2분위 계층의 소득도 4.8% 감소했다. 소득 1, 2분위 소득은 지난해 1분기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1, 2분위 소득이 4분가 연속 감소한 것도 통계 작성 후 처음 있는 일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60만6000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16만1000원(3.6%)원 증가한 444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전년동분기 대비 6.2% 증가했으며 이전소득도 11.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재산소득도 4.9% 껑충 뛰었다. 반면 사업소득은 같은 기간 3.4% 감소했다. 경조소득이나 퇴직수당과 같이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비경상소득은 전년동분기대비 55.3%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인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분위별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다. 소득 상하위 격차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였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양계층간 소득차이를 나타낸다. 실제 1분위와 5분위 소득규모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저소득층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주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분위는 근로소득이 전년대비 36.8% 급감한 43만5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0.81명이었던 1분위 가구 평균 근로자수가 0.64명으로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분위 가구 근로자수도 1.31명에서 1.21명으로 줄었다. 저소득 일자리가 많이 분포돼 있는 임시·일용직 취업자가 지난해 4분기 15만1000명 줄어든 여파가 근로소득 감소로 이어진 셈이다.

1, 2분위는 사업소득도 각각 8.6%와 18.7% 급감해 자영업자들의 폐업 등이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풀이된다.

반면 고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소득 3분위와 4분위 근로소득은 전년대비 4.8%, 4.7% 증가한 268만1700원과 392만8400원 수준이었지만, 5분위 근로소득은 전년대비 14.2% 증가한 688만5600원이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2018년 고용 상황이 취약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좋지 못했던 것이 소득 분배가 악화한 큰 요인으로 생각한다" 며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인상 등 공적이전소득을 확대하며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고용시장 악화 정도가 너무나 심각해서 정부 정책효과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