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2명 중 1명 "배달앱 피해 당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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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2명 중 1명 "배달앱 피해 당해봤다"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6.12.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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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명 중 1명은 배달앱 때문에 피해를 당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200개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치킨, 중식, 패스트푸드 등 취급 업체)을 대상으로 피해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48%가 배달앱 사업자로부터 한 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겪었다고 답했다.

배달앱 사업자의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복수응답 허용)으로는 '광고비 과다 요구'가 27.5%로 가장 많았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우리동네플러스(앱명: 요기요), 슈퍼리스트(앱명: 배달의 민족) 등 주요 배달앱 사업자는 온라인 최상단 광고 노출 조건으로 광고가격을 정액제가 아닌 입찰방식으로 결정하면서 개별 소상공인의 광고 부담비는 입찰 과정에서 수백만 원까지 늘어나고 있다.

이 밖에도 일방적인 정산절차(26.0%),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25.0%), 서면계약서 부재(23.5%) 등이 배달앱 사업자의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로 꼽혔다.

이러한 불공정거래에도 소상공인은 배달앱 이용 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3.0%가 배달앱 이용 후 매출이 증가했고 이들의 평균 매출 증가율은 21.7%로 조사됐다.

배달앱 가입 동기(복수응답 허용)에 대해 응답 업체들은 매출 증대(81.0%), 광고·홍보(29.0%), 본사 지시(5.0%), 온·오프라인사업 병행(3.5%) 등을 지목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백화점(29.8%)이나 대형마트(15.1%)의 불공정거래 비율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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