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소득공제 40%" 변죽만 요란... 法 준비도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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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소득공제 40%" 변죽만 요란... 法 준비도 안됐다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3.1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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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안 국회 미제출 상태
"제로페이 이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근거 빈약"
소상공인 지원혜택 적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선행돼야
법률 근거없는 상태... '제로페이 소득공제 혜택' 홍보만 요란
서울시내 한 지하철역에 붙어 있는 제로페이 홍보물.

서울시가 자영업자들을 위한 수수료 0%대의 결제시스템인 ‘서울페이’(제로페이) 서비스를 선보인지 두 달이 지났다. 그러나 서울시가 최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소득공제 40%’ 혜택은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제로페이 사용자에게 소득공제 40%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지만, 입안 과정에서 '소상공인 가맹점' 간편결제이용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근거가 명확치 않아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로페이 가맹점 이용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한 근거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제도적 장치가 빈약하다는 것. 

이에 따라 기재부는 소상공인의 정의 및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돼야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1월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마치고 하반기에나 소상공인기본법 발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역시 지난 달 열릴 예정이었던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여당은 법안의 발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 대표 발의를 맡은 홍의락 의원실은 하반기에나 입법발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유인책으로 소득공제 혜택 40%를 제시했다. 특히 시는 `연말 소득공제를 47만원 더 받는 법`이라며 소득공제 혜택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혜택을 부풀렸다는 비판이 있다.

47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5천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매월 제로페이로만 100만원 이상을 결제해야 가능하다. 그나마 현재 국회 사정을 고려한다면 올해 말이나 돼야 제도가 빛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소비자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케이뱅크와 연계해 제로페이에 50만원의 신용한도를 공여하는 상품인 ‘케이뱅크페이’를 출시했다. 케이뱅크페이는 대출상품으로 출시돼 5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약정된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일종의 마이너스대출로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민간금융기관의 대출중개인이 돼 버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제로페이의 이 같은 문제점을 두고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준비 안 된 제로페이 시행은 여건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만 인상해 소상공인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소상공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바란다면 소상공인기본법을 먼저 제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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