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때 '기업지불능력' 제외... 말 뒤집은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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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때 '기업지불능력' 제외... 말 뒤집은 고용부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2.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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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는 초안대로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이원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은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 달 7일 개편안 초안을 발표하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던 말을 뒤집은 셈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초안대로 이원화한다. 전문가가 심의구간을 미리 설정하면 그 구간 안에서 노·사·공익위원이 결정하는 방식이다.

고용고용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논란이 됐던 기업의 지급능력은 빼기로 했다. 다만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과 함께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상황 등을 참작하도록 해 보완토록 했다. 고용부는 지난 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된다. 고용부는 지난 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최임위를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77.4%가 찬성했고 22.5%만 현행체계유지를 선호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는 9명으로 구성한다. 노·사·정이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하고 노사가 순서를 정해 차례대로 3명씩 배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결정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한다. 노사위원은 청년·여성·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친정부 편향성 논란이 있었던 공익위원은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정부 입맛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는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지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 참여가 보장되므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취지가 반영됐다고 본다"며 "온라인 의견수렴에서도 이 방식을 선택한 응답이 70.8%로, 노·사·정이 각 3명을 추천하는 방식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이 방식이 소신 있는 전문가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대안은 제시되지 못했다"면서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의견은 앞으로 제도 운영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번 개편으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소모적인 논쟁과 정부가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부터 새로 바뀐 체계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장 올해 심의·결정부터 새 방식이 적용될 수 있게 국회 입법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 편 고용부의 이 같은 결정에 소상공인들은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인데, 사회안전망에서 조차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치 않겠다는 것" 이라며 "이번 고용노동부의 처사는 소상공인들에게 더없는 실망감을 안겼다. '허수’에 불과한 고용 수준을 고려하겠다는 것은 과대 포장된 결과를 최저임금에 반영하겠다는 말밖에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업종별, 기업 규모별 등 최저임금 차등화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지불능력을 제외한 것은 향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고용부가 지금이라도 기업 지불능력 산입과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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