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운동 大父 "현 정국, 乙의 봉기 예견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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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운동 大父 "현 정국, 乙의 봉기 예견되는 상황"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2.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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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근 공정거래회복 국민운동본부 대표, ‘3.1운동 100주년 기념 강연’
“대통령, 을과의 정책조율 실패”...“공화정신 회복만이 을의 반란 막을 수 있어”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개정해 ‘민생정치’ 회복해야
'3•1운동 100주년 기념 강연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우리 사회 약자인 ‘을(乙)’을 경제주체로 인정하고 민생정치를 강화해야 진정한 공정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거래회복 국민운동본부 이선근 대표는 2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 강연회'에 강연자로 나서, “권력을 가진 자들의 ‘갑(甲)’질이 만연하면 대한민국은 3.1운동 이전 봉건시대로 돌아가 ‘을’의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선근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총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을’에 속하는 소상공인 숫자만 700만명에 달하는 등 신분제 사회가 부활하며 봉건사회로 회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는 비지배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공화주의 사상에 역행하는 일이고 3.1운동이 이룬 100년 공화정신을 거부하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정국을 ‘을의 봉기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하면서 “최저임금 등 을과의 정책조율 실패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노동자·경영계·정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설치하는 등 민생정치를 강화하는 것만이 ‘을’의 반란을 막을 수 있는 공화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선근 대표는 ’700만 소상공인‘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환산보증금제도를 폐지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 ▲가맹점주 대표자에게 이사회 참가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강화 ▲판매수수료를 임대료로 규정해 세율을 상향하는 대형유통사업체 임대사업 제한 ▲대기업언론광고 탄압금지제도 도입 ▲공정위 신고사건 관련 보고서 공개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강연회를 주관한 (사)더좋은정책연구원 김을규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강연회를 통해 ‘갑’의 횡포로 인해 사업장을 문 닫고 피폐해져 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을’의 현실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국가의 각종 정책을 ‘을’의 입장에서 재조명하고 향후 핵심이슈를 발굴해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근 대표는 1980년대 대표적 공안 사건인 학림사건으로 옥고를 치룬 재야인사로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정,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등 40여년간 민생운동에 몸 담아 경제민주화운동의 대부로 불리우고 있다. 

지난 해 여름부터 공정위의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를 창설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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