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클릭 한 번에 계좌이동... 고객유치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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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도 클릭 한 번에 계좌이동... 고객유치 '치열'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9.03.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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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전산개발 용역 업체 선정
이르면 6월말부터 제2금융권끼리 계좌이동
내년 상반기에는 은행-제2금융권 간 이동도
사진=시장경제DB

이르면 6월 말부터 저축은행에서도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계좌이동제는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 계좌를 다른 계좌로 옮기면 카드요금, 공과금 같은 각종 이체 항목도 자동으로 새 계좌로 따라가는 서비스다. 앞으로 고객이 일일이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새로 등록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피할 수 있다. 현재 저축은행은 자동이체에 대한 조회나 해지만 할 수 있다.

7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계좌이동서비스 시행을 위한 전산개발 용역 업체를 선정했다. 이르면 6월 말부터 자동이체 통합관리 시스템인 페이인포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납부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우선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끼리 계좌를 이동할 수 있고, 시중은행과의 계좌이동은 단계별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오는 12월부터는 저축은행 영업점 창구에서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도 올해 업무 계획을 통해 기존의 계좌이동 서비스를 전 금융권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계좌이동서비스는 지난 2015년 은행권에서 시작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도 동참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에는 은행과 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도 시행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시중은행 계좌에서 2금융권 계좌로 갈아탈 뿐 아니라 자동이체 항목도 일괄 이동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저축은행 계좌 이용자가 몇 번만 클릭하면 마음에 드는 저축은행으로 갈아탈 수 있어 저축은행업계의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잘 갈아타면 더 나은 조건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다만 자동이체 출금 계좌를 변경할 경우 기존 거래 은행의 대출과 예적금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며 “무턱대고 바꿨다간 이체 수수료 감면 등 기존에 받던 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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