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국민연금 반대 불구 김영기 사외이사 재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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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국민연금 반대 불구 김영기 사외이사 재선임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03.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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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식회계 감시·의무 충실하지 못해, 주주권익 침해”
현대건설 “‘단순 실수’ 이미 정정 공시, 3년 동안 회사 발전 큰 도움 준 분들”
사진=시장경제DB

현대건설이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성득, 김영기 사외이사·감사위원을 재선임했다.

현대건설은 15일 서울 종로구 현대빌딩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의 건과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안건은 ▲2018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박성득·김영기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박성득·김영기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이었다. 이중 가장 많은 관심을 모은 것은 사외이사 재선임이었다.

10.58%의 지분을 소유한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박성득, 김영기 사외이사·감사위원 재선임을 반대했다. 사외이사들이 분식회계 감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게 국민연금의 이유였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단순 실수’였다며 이들을 재선임했다. 박동욱 대표이사는 "법조·재무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갖고 있고 지난 3년 임기동안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하며 회사 경영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개했다.

현대건설은 이번 재선임을 통해 박성득 사외이사, 김영기 사외이사, 신현윤 선임사외이사, 서치호 사외이사 등 4명이 자리를 유지했고 박동욱 대표이사, 이원우 이사, 윤여성 이사 등 3명의 사내이사와 이사회를 꾸리게 됐다.

현대건설은 주주들에게 중간배당도 줄 수 있게 정관도 변경했다. 정관 제47조2(중간배당)에서 중간배당 한도를 결정하는 항목 중 '직전결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이라는 조항을 삭제해 중간배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대건설은 이날 2019년 목표 실적을 발펴했다. 수주 24조1000억원(전년대비 27% 상승), 매출액 17조원, 영업이익 1조원으로 설정했다.

▲설계경쟁력 제고 ▲수주 경쟁력 강화 ▲신시장·신사업 확대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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