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공방 본격화… 辯 "비노조 경영, 범죄매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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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공방 본격화… 辯 "비노조 경영, 범죄매도 부당"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9.03.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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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檢 주장, 근본적 부당성 갖고 있다" 지적
삼성 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지시·보고 여부 놓고 檢-辯 '공방'
사진=시장경제신문 DB

삼성전자 노조와해 의혹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검찰은 삼성 압수수색 과정에서 입수한 문건을 근거로 조직적이고 수직적인 노조와해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변호인측은 노조와해 목적으로 순차적인 지시·보고가 없었으며, 해당 문건 역시 인사평가 및 노사관리에 대한 추상적 문건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이사회 의장 등 전·현직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임직원 32명에 대한 제7회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이 지난 6회 공판기일에서 진행한 서증조사에 대해 변호인측이 반대의견 제시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검찰은 삼성 미래전략실이 계열사와 각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노조와해 컨트롤 타워를 구축했다고 봤다. 아울러 노사문제에 대한 보고를 수시로 받으면서 조직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경기 수원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입수한 하드디스크 7개에 담겨진 문건을 ▲그룹노사전략 ▲실행과정 ▲실천 ▲계열사 자체 노사전략 마련 ▲노사전략 시나리오 ▲비상체제 가동 순서 등 6가지 항목으로 나눠 분석했다. 

검찰은 삼성이 노조 와해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노사전략 추진을 위한 세부과제를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했다. 삼성에 노조설립에 대응하는 그룹비상상황실이 존재했고, 노사진단팀과 각 계열사 및 협력사 별 비상상황실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노조설립을 차단하기 위해 상황별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룹 차원에서 불법행위를 지시했다”며 “비상상황실을 주축으로 노조의 조기 와해 및 고사화 작전, 단체교섭 지연 등의 지시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문건에 따르면 삼성은 “노조는 한번 생기면 와해가 어렵고, 그룹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예방이 최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노조설립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문건에서는 “초기대응 미흡으로 조기 안정화시키지 못하면 행동 감염이 발생해 확산이 쉬워진다”는 언급도 들어있다. 

나아가 ‘사내건전인력’으로 불리는 노무사들을 대거 확보해 지원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설립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문제인력은 담당 간부를 1:1로 지정해 설득하는 동시에, 복리후생 강화 등을 제시하며 회유하는 ‘우군화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현관. 사진=시장경제DB

◆ "비노조 경영, 죄 아니다… 조직적 노조와해 시도 없어"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검찰의 주장에는 근본적인 부당성이 존재한다”면서 “비노조경영은 생산성 향상과 인적관리 등을 위한 경영방식의 하나일 뿐 범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노조와해를 위한 부당행위에 대한 순차적인 지시·보고가 없었다는 사실을 의식했는지 비노조 경영과 그룹 노사전략,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을 연결시켜 공동 정범 관계로의 확장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영자는 노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고, 이는 통상적인 경영활동”이라며 “고용불안감 해소, 조직 문화개선, 노사전문가 육성을 통해 비노조 경영을 추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와 명백히 분리되는 것인데, 검찰은 범죄로 매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비노조 경영이 세계적인 기업들에서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경영 방식이며, 고용관계 향상을 가져오는 모범사례로도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노사 관계는 대립적일 수밖에 없는데, 비노조 경영의 핵심은 상호 존중과 대화로 해결하는 제도 운영을 통해 공존·공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른바 ‘노조와해 문건’으로 알려진 삼성의 ‘노사전략 문건’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검찰이 오해를 하고 있다”며 “업무 목표 및 계획을 위해 작성하는 문서에 불과할 뿐, 각 계열사로 전파되는 문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 근거로 문건 내용을 인용해 “노조가 필요 없는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근무여건·조직문화 개선, 임직원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실무자가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을 수는 있지만 계열사로 전파되는 문서는 아니었던 만큼, 이 문서를 통해 삼성이 노조와해를 지시·실행했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문건에서 기재된 ‘문제인력 관리’라는 표현에 대해선 “승진누락 등 회사에 불만을 가진 임직원 등에 대한 고충처리를 말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치로써 소외계층 관리, 저성과자 등에게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문건에 나와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제8회 공판은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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