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박영선 아들 11살때 소득이 3천만원... 증여세 위반 의혹"
상태바
곽대훈 "박영선 아들 11살때 소득이 3천만원... 증여세 위반 의혹"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3.22 1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곽대훈 의원 호화 유학생활과 자금출처, 증여세 위반 의혹 제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사진=시장경제DB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승준, 98년생)의 유학자금 출처와 이에 대한 증여세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구 갑)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자 아들의 1년 용돈이 수천만 원 대에 달한다고 비판하며 이는 박후보자와 배우자의 증여를 통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짙어 증여세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의원은 “박후보자 아들 예금 증가액이 만 8세부터 만 20세까지 13년간 총 2억1,57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같은 기간 예금 감소액은 1억8,053만원이었다”고 주장하며 “예금이 줄면 다시 메꿔지는 형식으로 박 후보자 아들의 예금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꾸준히 3천만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등학생 때인(만11세) 2009년에는 무려 은행예금 3천165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해 다시 3천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고 만 13세인 2011년에도 마찬가지였다. 3천163만 원을 사용하였고, 또 3천348만 원 소득이 발생했다”고 밝히며 “박후보자는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닌 초등학생에 불과한 아들(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추정)이 어떤 방법으로 3천만 원에 달하는 소득을 올릴 수 있었는지 근거자료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곽의원은 “이 기간동안 박후보자 아들의 예금 증가액은 8천130만 원”이라고 밝히며 “ 당시 증여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 이내 1천5백만 원으로 그 돈을 박후보자나 배우자가 준 것인데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이는 증여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곽의원은 “박 후보자의 아들은 초등학교 때 연간 학비가 3천2백만 원에 달하는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고, 중학교는 일본에서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는 미국 보스턴 대학에 재학 중인데 학비만 4천만 원에 달한다”며 “박 후보자 아들의 생활비와 학비 등이 연간 7천만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세금탈루는 청와대가 세운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7대 사유 중 하나로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제기된 의혹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말했는데, 박영선 후보자 아들의 호화 유학생활과 자금출처, 증여세 위반 의혹도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만약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이요 거짓이고 인사검증의 실패, 알고 있었다면 국민정서를 기만한 오만과 독선”이라고 지적했다.

한 편 박영선 후보자는 곽의원의 지적에 은행계좌를 바꾸어 예금을 이동한 것을 증여받은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