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25시] 턴데 또 털고, 안턴데 골라 털고... 툭하면 '삼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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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25시] 턴데 또 털고, 안턴데 골라 털고... 툭하면 '삼성' 압수수색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04.0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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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대납’ 억지 엮어 적폐 재벌로 낙인
삼바 ‘분식회계’ 걸어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제동
프로포폴 혐의 들춰 ‘여론몰이’ 의혹도
검경, 영장주의 위반하며 충성경쟁하나
사진=시장경제신문 DB

검찰이 지난해 2월 삼성전자 압수수색에 이어 3월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건으로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삼성 죽이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삼성전자 를 다스 대납의혹으로 압수수색을 한 후 엉뚱하게도 노사전략 파일을 압수해 문제를 삼고 있다.   

3월23일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이 불거진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해, 검경이 삼성 그룹 패밀리를 놓고 압박 경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지난 14일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한국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4일 오후 5시경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 검사 및 수사관들을 보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상장하기 이전인 2015년 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규정을 개정, 재무상태가 미흡한 기업의 상장요건을 완화한 점을 두고 삼성바이오의 상장을 위한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듬해인 2016년 삼성바이오가 코스피 상장에 성공했지만 당시까지도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감리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내부 문건 중 ‘콜옵션 부채 반영 시 로직스는 자본잠식 예상’ 등의 표현이 있었던 점을 문제 삼아 고의적 분식회계를 도모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80억원의 과징금 등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삼성바이오 측은 2015년 당시 관계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성과를 내기 시작하며 기업가치에 변동이 생겨 국제회계기준(K-IFRS)에 맞게 회계처리 방식을 바꿨다고 반박,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효력 정지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수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과정을 겨누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거래소가 삼성바이오 상장 추진 전 상장규정을 대폭 완화한 것을 두고 삼성 측을 배려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국정농단 특검 수사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해석의 문제”라며 “(분식회계 혐의가) 다른 사안과 연결된 것을 전제로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불법이 드러날 경우 이를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통상 사건에서 진행되는 원칙과 절차를 지켜서 수사하겠다”고 해 여지를 남겼다.  

지난해 2월엔 검찰은 이른바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수사 도중 경기 수원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삼성의 노사전략이 담긴 하드디스크 7개를 확보했다. 해당 디스크에 담긴 문건은 본래 혐의인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3월 19일 삼성전자 노조와해 의혹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검찰은 삼성 압수수색 과정에서 입수한 문건을 근거로 조직적이고 수직적인 노조와해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변호인측은 노조와해 목적으로 순차적인 지시·보고가 없었으며, 해당 문건 역시 인사평가 및 노사관리에 대한 추상적 문건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이사회 의장 등 전·현직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임직원 32명에 대한 제7회 공판을 진행했다. 

삼성바이오로지스 본사 건물. 사진= 이기륭 기자

이날 공판은 검찰이 지난 6회 공판기일에서 진행한 서증조사에 대해 변호인측이 반대의견 제시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검찰은 삼성 미래전략실이 계열사와 각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노조와해 컨트롤 타워를 구축했다고 봤다. 아울러 노사문제에 대한 보고를 수시로 받으면서 조직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노조 와해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노사전략 추진을 위한 세부과제를 실행에 옮겼고, 삼성에 노조설립에 대응하는 그룹비상상황실 그리고 노사진단팀과 각 계열사 및 협력사별 비상상황실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노조설립을 차단하기 위해 상황별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룹 차원에서 불법행위를 지시했다”며 “비상상황실을 주축으로 노조의 조기 와해 및 고사화 작전, 단체교섭 지연 등의 지시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문건에 따르면 삼성은 “노조는 한번 생기면 와해가 어렵고, 그룹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예방이 최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노조설립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문건에서는 “초기대응 미흡으로 조기 안정화시키지 못하면 행동 감염이 발생해 확산이 쉬워진다”는 언급도 들어있다. 

나아가 ‘사내건전인력’으로 불리는 노무사들을 대거 확보해 지원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설립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문제인력은 담당 간부를 1:1로 지정해 설득하는 동시에, 복리후생 강화 등을 제시하며 회유하는 ‘우군화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검찰의 주장에는 근본적인 부당성이 존재한다”면서 “비노조경영은 생산성 향상과 인적관리 등을 위한 경영방식의 하나일 뿐 범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노조와해를 위한 부당행위에 대한 순차적인 지시·보고가 없었다는 사실을 의식했는지 비노조 경영과 그룹 노사전략,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을 연결시켜 공동 정범 관계로의 확장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영자는 노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고, 이는 통상적인 경영활동”이라며 “고용불안감 해소, 조직 문화개선, 노사전문가 육성을 통해 비노조 경영을 추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와 명백히 분리되는 것인데, 검찰은 범죄로 매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비노조 경영이 세계적인 기업들에서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경영 방식이며, 고용관계 향상을 가져오는 모범사례로도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노사 관계는 대립적일 수밖에 없는데, 비노조 경영의 핵심은 상호 존중과 대화로 해결하는 제도 운영을 통해 공존·공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른바 ‘노조와해 문건’으로 알려진 삼성의 ‘노사전략 문건’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검찰이 오해를 하고 있다”며 “업무 목표 및 계획을 위해 작성하는 문서에 불과할 뿐, 각 계열사로 전파되는 문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 근거로 문건 내용을 인용해 “노조가 필요 없는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근무여건·조직문화 개선, 임직원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실무자가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을 수는 있지만 계열사로 전파되는 문서는 아니었던 만큼, 이 문서를 통해 삼성이 노조와해를 지시·실행했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문건에서 기재된 ‘문제인력 관리’라는 표현에 대해선 “승진누락 등 회사에 불만을 가진 임직원 등에 대한 고충처리를 말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치로써 소외계층 관리, 저성과자 등에게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문건에 나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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