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된고양이, '매출 뻥튀기' 과징금... 집단소송으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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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된고양이, '매출 뻥튀기' 과징금... 집단소송으로 이어지나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9.04.1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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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측, "2017년 발견즉시 시정 이후 위반사례 없었다"
못된고양이 홈플러스 강서점 매장 전경. 사진= 못된고양이

앤켓에서 운영하는 악세사리 전문 브랜드 '못된고양이'가 공정위로부터 허위 예상매출 안내로 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진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앤켓이 못된고양이 일부 점주들에게 허위 예상매출을 안내한 혐의로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72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앤켓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체결한 일부 점주 계약에서 예상매출액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근 5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물품공급액에 VAT(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해놓고, 가맹희망자에게 ‘VAT 별도’라고 기재해 예상매출액이 부풀려진 것

앤켓 관계자는 "브랜드 론칭 초기 운영미흡으로 예상매출액 산정을 잘못한 경우"라며 "높게 부풀려진 것도 있지만 낮게 책정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 과징금 부과로 가맹점주들과 마찰이 재점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일부 점주들이 본사 부당행위를 취합해 집단 손해배상 청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점주들은 본사가 예상 매출액을 부풀린 후 물품대금 청구를 남발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해지, 보복출점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못된고양이의 갑질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8월 일방적인 계약해지, 보복출점 등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못된고양이 본사 측은 가맹점주에게 명예훼손·상표 무단도용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올해 3월 최종 승소했다.

한편 못된고양이 관계자는 "예상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킨 것과 산정 기준 년도를 잘못 잡은 것 등으로, 이와 같이 잘못 산정된 예상매출액 중에는 제대로 산정한 매출액보다 금액이 낮게 산정된 건수들도 존재하는 등 데이터 입력 시 실수로 인해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잘못된 부분은 2017년 12월 발견 즉시 시정완료 했으며, 이후 해당사안 위반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본사에서 파악한 바로는 점주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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