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장례 위로금지급, 과거에도 적법" 삼성 11차 공판 새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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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장례 위로금지급, 과거에도 적법" 삼성 11차 공판 새국면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9.04.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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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11차 공판... 대법, 장례 권한 유족에게 있다고 판시
辯 "삼성전자서비스, 염호석 유족에게 지급한 위로금 적법"
"과거 사례와 동일 지급된 위로금… 왜 이번 사건만 혐의 묻나"
사진=시장경제DB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 노조와해 의혹' 사건 11회 공판기일에서, 염호석 전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자살 및 염씨의 장례 과정에서 불거진 속칭 ‘시신탈취’ 논란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사건 주요 공소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삼성그룹 측이 옛 미래전략실 주도로 계열사들의 노조 설립을 방해했다는 의혹이며, 다른 하나는 염씨 장례와 관련된 속칭 ‘시신탈취’ 의혹이다.

변호인단은 지난 공판까지 미래전략실 주도의 노조 설립 방해 혐의와 관련돼 검찰 측 공소사실의 허점을 짚는 데 주력했으나, 11차 공판에서는 ‘시신탈취’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노조장(葬)’을 희망했던 염씨의 유지와 달리, 유족들이 삼성측으로부터 위로금을 받고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된 과정을 두고, 상반된 주장을 폈다.  

검찰은 삼성이 염씨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사실에 “상생협력 차원이 아니라 노조의 투쟁동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봐야 한다”며 “위로금 지출 과정에서 거짓 회계처리가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특경법 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법적으로 장례 권한은 노조가 아닌 유족에게 있고, 위로금에 대한 회계처리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받아쳤다. 변호인단은 “삼성전자서비스가 과거 비슷한 사건에서 동일하게 위로금을 지급한 전례가 있음에도 검찰이 염씨 유족에 대한 위로금에만 특경법 위반이라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염씨 장례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시신탈취’라는 자극적 꼬리표를 달고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염씨의 부친은 ‘노조장’을 거부하고 ‘가족장’을 치렀다는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시신탈취'는 노조의 일방적 주장...유족, 가족장 의사 밝혔으나 노조가 장례 방해 

삼성 노조와해 의혹 사건에서 염씨의 자살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장례 과정에서 빚어진 경찰과 노조의 갈등, 삼성전자서비스가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사실 등은 미디어를 통해 선정적인 헤드라인으로 확대·재생산됐다. 상당수의 언론은 민조노총이나 친노조 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기사를 작성했다.   

이 사건 발단은 다음과 같다.

염호석 씨는 2014년 5월 17일 강원도 강릉시 정동진 인근의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 내부를 조사한 경찰은 유서와 함께 번개탄과 소주 등이 발견됐고, 타살 흔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자살로 결론내렸다. 

염씨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이었다. 해당 유서에는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해 뿌려달라”는 내용이 있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즉각 상경투쟁을 예고하고, ‘노조장’을 진행하기 위해 염씨의 유족들로부터 장례 권한을 위임받기 위한 설득에 나섰다. 당시 노조는 시신이 안치된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을 점거하고 있었다. 

염씨 유족은 처음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였으나 이후 가족장으로 방침을 바꿨다. 그러자 노조는 염씨 부친이 삼섬으로부터 받은 위로금을 문제삼으며 의혹을 제기했다. 삼성이 위로금을 명목 삼아 염씨 부친을 회유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요지다. 

염씨 부친이 분명한 의사를 밝혔으나 노조는 물러서지 않았다. 갈등이 깊어지면서 경찰이 개입했고, 이때부터 '시신탈취'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노조는 "경찰이 고인의 시신을 탈취했다"며 자극적인 선동에 나섰다.

경찰이 고인의 시신을 확보해 유족에게 인도하는 과정에 몸싸움도 벌어졌다.

경찰의 시신 운구를 막아선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은 '장례방해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나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이 형을 확정했다.

사진=시장경제DB

◆과거와 동일한 위로금 지급… 이번 사건만 '횡령'이다?

이날 변호인단은 삼성측이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경위와 과정 등에 있어 위법한 행위가 없었다며 적극적인 반론에 나섰다. 

변호인단은 검찰 주장과 달리 "문제의 위로금은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위로금 지급을 횡령죄로 본 검찰 판단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형법상 횡령은 '위법한 행위로 회사의 신용 및 이익에 해를 끼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데, 회사 측의 위로금 지급을 횡령으로 볼 여지가 없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시각이다.

변호인단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나 검찰은 이를 전혀 문제삼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회사 측은 과거 유사 사례를 거울삼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염씨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했다”며, “하루빨리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회사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합리적 경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항변했다.   

◆"유족에게 돌아간 시신, ‘탈취’ 아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시신탈취’ 사안과 관련돼 검찰 측 공소사실을 조목 조목 반박했다.

무엇보다 변호인단은 노조가 위법하게 점유한 고인의 시신을, 유족의 뜻에 따라 인도한 경찰의 행위를 ‘탈취’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변호인단의 법정 진술.

“고인의 장례 주재권은 실질적으로 친부에게 있다. 친부가 ‘노조에 의한 장례 절차’를 방침을 철회하고 가족장으로 진행하려 한 것은 적법한 제사 주재권의 행사라고 봐야 한다.”

변호인단은 이 진술의 근거로 앞서 언급한 나두식 지회장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제시했다.

나 지회장 사건에서 법원은 ‘고인의 장례를 주재할 권한은 유족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법원은 “노조가 장례를 주재할 권한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즉 유족이 노조의 요청을 받아들여 노조장에 동의했다고 해도 이후 유족이 의사를 변경했다면, 노조는 일시적으로 장례를 주재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이유로 유족의 뜻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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