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논평] 상표권 없는 '도쿄빙수'... 유사상표 점주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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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논평] 상표권 없는 '도쿄빙수'... 유사상표 점주피해 우려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9.04.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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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도쿄'와 '빙수' 일반명사라 '불허' 결정… 로고 이미지만 상표등록
신규가맹사업자에게 직접적 안내 없어… 본사 측, "이미 알고 있을 것"
로열티·지연이자 높지만 영업지역 설정기준 설빙보다 더 넓어
도쿄빙수 망원 본점 전경. 사진= 도쿄빙수 홈페이지

도쿄빙수는 최근 입소문을 타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지만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 출원등록을 거절당해 '도쿄빙수'란 상호를 보호 받지 못한다. 즉, 도쿄빙수와 비슷하거나 같은 상호를 사용해도 이를 막을 법적 보호막이 없다는 의미다. 이로인해 유사상표로 인한 점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로열티 지불해 브랜드 사용하지만… 법적보호 못받아

도쿄빙수를 운영하는 에스에스에이푸드는 2016년 5월 망원동에서 첫 점포를 열고, 같은 해 12월6일 법인을 설립했다. 가맹사업은 2017년 1월1일부터 시작했다.

도쿄빙수는 '지구상에서 가장 맛있는 일본식 빙수'를 모토로 방울방울토마토, 후지산말차 등 도쿄빙수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빙수와, 딸기마스카포네, 서리태콩소금 등 계절 빙수를 판매하고 있다.

가맹점 수는 2017년 12월31일 기준 19개를 운영중이다. 지난해는 더 늘어 현재까지 29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프랜차이즈산업 전반에 걸쳐 신규 가맹점은 감소 추세다. 대표적 빙수 전문점인 설빙마저도 여러 구설수에 휘말리며 신규매장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쿄빙수의 초기 성장률은 괄목할 만하다.

특허청이 밝힌 도쿄빙수 상표특허 거절 사유. 사진= 특허청

하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요소인 상표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문제다. 에스에이푸드는 자사 브랜드인 도쿄빙수 상표권을 특허청에 등록하지 못했다. 신청은 했지만, 특허청으로부터 '불허' 결정을 받았다. '도쿄'와 '빙수'라는 단어가 모두 일반명사로, 식별성이 없다는 것이 불허 결정의 주된 이유로 보인다. 그러나 점주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표권 사용료가 포함된 로열티를 지불해야한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하며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과 용역을 판매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본사 브랜드에 의탁해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점주들은 내일 당장 누군가 옆에 '도쿄빙수'란 상호의 카페를 차려도 법적으로 전혀 대응할 수 없다. 누구는 비용을 지불해 브랜드를 사용하지만 누구는 공짜로 사용하는 형국이 벌어질 수 있다.

방울방울 토마토 빙수 이미지. 사진= 도쿄빙수 홈페이지

더불어 도쿄빙수의 시그니처 메뉴인 '방울방울 토마토 빙수'의 이미지도 상표등록을 거절당했다. 가맹사업의 핵심인 브랜드 상호와 메인메뉴 이미지 모두 제3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본사 측은 이런 상황을 직접적으로 공지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쿄빙수 관계자는 '신규 가맹희망자에게 이런 사항을 직접 공지하느냐'란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대신 이 관계자는 “정보공개서에 표기돼있고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에둘러 답변했다. 

회사 관계자는 ‘상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직접 공지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점주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라 크게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다. 

 

특허청에게 등록 허가받은 도쿄빙수  브랜드로고 이미지. 사진= 특허청

◇저렴한 초기비용… 로열티·지연이자는 더 높아

도쿄빙수의 초기 가맹사업 비용은 저렴한 편이다. 먼저 가맹가입비(1100만 원)와 교육비(330만 원), 보증금(200만 원)을 합쳐 1630만 원이다.

설빙은 가맹가입비 2750만원, 교육비 550만원, 보증금 500만원 등 총 3800만이다. 설빙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도쿄빙수 초기 인테리어 비용은 A타입 약 20평 기준 총 7040만원으로, 평당 352만 원, 설빙은 약 50평 기준 총 1억5646만 원으로 평당 512만 원이다. 설빙과 비교했을 때 도쿄빙수는 약 30%의 자금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다.

그러나 로열티는 설빙이 매출액의 2%, 도쿄빙수는 이보다 높은 2.2%를 받는다(각 부가세 포함). 로열티를 지불하지 못해 발생하는 지연이자도 설빙은 연15%, 도쿄빙수는 20%이다.

다만 도쿄빙수는 영업지역 설정 기준을 직경 300m로 설정해 반경 200m인 설빙보다 유리하다. 설빙에 비해 로열티와 지연이자가 더 높지만 더 넓은 영업권을 보존해줘 점주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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