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식이 방지법’에 가맹본부 임직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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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식이 방지법’에 가맹본부 임직원 추가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8.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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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오너 및 임직원의 갑질 피해 예방 위한 법안 발의
가맹점 사업주에게 MVP급 '갑질'을 해 지탄을 받고 있는 MP그룹 정우현 회장.

가맹본부 또는 가맹임직원이 저지른 과실로 인해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소위 ‘오너 리스크’를 예방하는 법률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민주당의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4일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임직원이 가맹사업의 명성을 훼손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및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한 가맹본부 대표의 성추행 사건, MP그룹 회장의 MVP급 ‘갑질’ 사건 등으로 인해 해당 가맹사업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일선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보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본부 측의 일방적인 잘못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마땅한 구제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앞선 6월에는 속칭 ‘호식이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호식이방지법은 가맹본부의 오너에게만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다.

가맹본부의 갑질은 대부분 임직원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지만 임직원에 대한 규제를 담아내지 못 해 임직원들의 ‘갑질’에는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가맹본부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사업 계약서에 반드시 가맹본부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의무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지금까지는 가맹본부가 잘못을 저질러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 간의 소위 ‘갑을관계’로 인해 가맹본부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갑을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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