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대절 앱 '버스나우', 여객법 위반해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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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대절 앱 '버스나우', 여객법 위반해 고발할 것"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9.13 07:15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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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세버스조합, "지입기사 '대절 입찰참여'는 불법"
버스나우 시작으로 'O2O' 업체들 전수조사 들어가
전세버스 대절 입찰 020플랫폼 기업 '버스나우' 화면 캡처

서울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오성문)이 전세버스 대절 입찰 플랫폼 기업 ‘버스나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 중이다. 조합은 버스나우를 시작으로 전세버스 입찰 O2O업체들에 대한 여객법 위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합 관계자는 “버스나우가 O2O(Online to Offline,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옮긴다’라는 뜻) 서비스를 통해 전세버스사업자 행세를 하며, 지입 경영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는 명백한 여객운수사업 위반이며, 버스 안전으로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 이주 내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버스나우는 전세버스기사와 소비자를 입찰 방식으로 연결시켜 주는 플랫폼 기업이다.

소비자는 목적지를 버스나우에 올리면 전세버스기사들이 견적을 올려 낙찰 받는 방식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전세버스기사들은 견적을 낼 수 없다. 사측의 합의 없이 기사가 개인적 영업을 위해 견적을 올릴 경우 이는 ‘지입기사’로 간주된다. 

지입기사란 서류상에만 회사 소속으로 존재하는 기사를 뜻한다. 쉽게 말하면 일종의 '대포차'다. 여객법에서는 이 지입기사를 ‘명의이용 금지’라는 용어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객운수사업법 4조에 따르면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 같은 법 12조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기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

조합은 위법 행위도 문제지만 ‘국민의 안전’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조합에 따르면 버스나우 이용 고객은 사고 시 원활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해당 차량의 경우 회사의 영업방침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피해자는 전세버스공제조합(보험회사)에서 100% 보상 처리를 받는 것이외에 형사합의 등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대포차 사고 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같다.

조합은 또 버스나우가 사실과 다른 사실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버스나우 홈페이지를 보면 버스나우는 ‘비교견적 선택’ 서비스를 소개하며 “인증된 기사님들의 견적을 한 번에 비교하고 예약하세요”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인증된 기사란 단순히 버스자격이나 보험확인만 하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기사휴게시간, 자격유지 확인 등 안전을 위해 특별히 버스나우에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방법은 전혀 없다.

오성문 이사장은 “O2O업체들이 현행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IT를 접목한 신기술’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불법을 통해 발생한 피해는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너무나 무책임한 플랫폼으로 그렇지 않아도 ‘제살 깎아먹기식의 과당경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전세버스업계의 건전한 시장을 어지럽히는 사안으로 질서회복을 위해 바로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고 시 보상 가능 여부를 버스나우에 질의했지만 답변을 주겠다고 밝힌 후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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