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대기업 눈치보나… 불공정 고발요청 4년간 단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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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대기업 눈치보나… 불공정 고발요청 4년간 단 4건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9.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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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보호위해 도입된 ‘의무고발요청제’ 있으나 마나

중소기업벤처부가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도입된 ‘의무고발요청제도’를 대기업의 눈치나 봐가며 운영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기부가 26일 국민의 당 김수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된 3년여 기간동안 중기부에 접수된 공정위 미고발 사건 237건 가운데 14건만 고발이 이뤄졌다. 이 중 대기업은 CJ 대한통운과 LG전자, SK C&C, 아모레퍼시픽 등 4곳에 불과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전속고발권을 지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만 부과한 사건이라도 중기부가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의무고발 요청제도'는 요즘 논의되고 있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중기부가 미고발처리한 사건들을 보면 2016년에는 기아자동차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건’, 대림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등이 미고발조치 됐고, 2015년에는 두산건설과 대우건설의 ‘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도 모두 미고발 조치됐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사진=김수민 의원실

2015년 접수 사건인 GS홈쇼핑, CJ오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홈쇼핑 기업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및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도 모두 미고발 조치됐다.

제일기획, 이노션 등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건’, 농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등에 관한 건’도 중기부에 사건이 접수됐으나 미고발됐다.

LG유플러스와 KT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에 대한 건’도 모두 미고발 처리 됐다.

이 밖에 2014년도에 접수된 한화에 대한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2건과 금호, 롯데, 신세계에 대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도 모두 미고발 처리됐다. 고발 요청 여부를 결정하는 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는 4년여 동안 단 7차례만 열렸다.

그나마 제도시행 첫해인 2014년엔 5차례 열렸지만 2015년엔 4차례, 지난해에는 2차례 밖에 열리지 않았다. 올해도 7월말까지 3차례 회의가 열린 것이 전부였다.

작년과 올 해 접수된 CJ제일제당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등에 대한 건’은 추가자료 검토중이라는 사유로, 피자헛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은 아직 심의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등 총 14건의 사건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발이 묶여 있다.

김수민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중기부의 대기업 눈치보기 때문에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중기부 전문 인력 충원 및 심의위원회 보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오는 국감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며, 문제점이 발견되면 종합감사에서 해당 기업 총수들에 대한 소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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