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면세점, 롯데·신라·신세계 3파전... 100% 민간심사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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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면세점, 롯데·신라·신세계 3파전... 100% 민간심사 첫 사례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11.07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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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영업요율 20.4%부터 시작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두고 롯데‧신라‧신세계가 입찰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면세점 입찰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 된 관세청의 면세점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 발금을 심사하는 ‘특허심사위원회’를 모두 ‘민간위원’으로 꾸린 첫 적용 사례여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등 3곳이 입찰에 참여했다.

세계 1위 사업자인 ‘듀프리’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롯데‧신라‧신세계만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3년 이상 공항 면세점 운영 경험이 있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롯데는 인천·김포·김해공항 등에 면세점을 두고 있고 신라와 신세계는 인천공항에서, 듀프리는 김해공항에서 각각 영업 중이다.

면세점 1위 사업자 롯데의 경우 지난 8월 특허권을 중도 반납한 갤러리아면세점 직전까지 제주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해본 경험이 최대 강점이다. 다만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료 조정을 놓고 진통을 겪는 것은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신세계의 경우는 제주 시내 면세점을 이미 보유 중인 롯데·신라와 달리 물류센터 등 제주 거점이 없는 데다 2015년 김해공항 특허권을 조기 반납한 경험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제주 지역에서 같은 그룹사인 이마트 물류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다 현재 입찰을 검토하는 주체가 신세계디에프로 사업 철수 당시 사업 주체인 신세계조선호텔과는 달라 문제가 안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번 입찰 심사는 정부의 면세점 제도 1차 개선안이 적용된 첫 사례여서 면세점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면세점 특허 발급을 심사하는 특허심사위원회가 모두 민간위원으로 꾸려지며, 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도 심사 후 모두 공개된다.

위원 명단이 공개되면 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지만 특허 심사를 최대한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허심사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 제주공항 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공항 면세점의 최소 영업요율을 20.4%로 제시했다. 사실상 최소한 매출의 20.4%는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제주공항 면세점 입찰공고문. 사진=한국공항공사

영업요율은 사업자가 매출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낙찰자는 전월 매출액에 낙찰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을 매출 연동 임대료로 납부하게 된다.

기존 공항 면세점 임대료는 입찰 기업이 제시한 고정액으로 지급됐으며, 이를 영업요율로 환산하면 30∼35% 수준이었다.

때문에 면세점업계에서는 최소 20.4~30% 사이의 영업요율을 제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빅3社 모두 20.4%를 써낼 수도 있다.

중국의 사드 무역보복이 해제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해제되지 않았고, 이를 감안하면 20.4%도 높다는 분석이다.

임대 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이다.

한편, 이번 입찰은 기존 사업자인 한화 갤러리아가 적자를 이유로 면세점 사업권을 조기 반납해 이뤄진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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