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여객법 시행령 1년째 방치... "전세버스들 폐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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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토부, 여객법 시행령 1년째 방치... "전세버스들 폐차 위기"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12.0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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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차량 제도 지난 3일 시행, 시행령은 이제 ‘의견조회’
사업자들 “국토부‧연합회 근무태만 담당자들 징계해야”
국토부 “검토 할 사안 많았다”, 함진규 의원측 “조속 해결하라”
법을 믿고 차량을 미리 사고 판 사업자들은 졸지에 차를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버스들 어쩌라는 것입니까. 올해 안으로 충당하지 못하면 폐차해야 합니다. 고객과의 약속도 못 지키고 있어요. 이 피해들 누가 보상 할 겁니까. 국토교통부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도대체 법 개정 후 시행령 안 만들고 1년 동안 뭐한 겁니까. 담당자들 찾아내 반드시 징계해야 합니다”<부산 지역의 A관광 대표>

국토부가 지난 3일부터 시행한 충당차량 제도의 시행령을 1년여 동안 만들지 않아 전세버스사업자들의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안전상에 검토 할 사안이 많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업계는 국토부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담당자 징계까지 요구할 정도로 불만 여론이 극에 달한 상태다.

충당차량 제도(여객법 84조)란 차령이 만료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때 6년 이하의 연식 차량으로만 충당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차량이었는데, 차량 제작기술과 성능향상에 따라 6년 이하 차량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지난해 12월 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을 통해 개정됐고, 1년간 경과기간을 적용 한 후 지난 12월3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사업자들은 법대로 지난 3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4~6년식 차량을 미리 사고 팔았다.

그런데 국토부가 시행령을 만들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는 아직도 ‘3년식 이하’로만 충당이 가능한 상태다. 국토부는 시행령을 급조해 지난 4일 관보에 올려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빨라도 내년 3월이나 돼야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될 전망이다.

법을 믿고 차량을 미리 사고 판 사업자들은 졸지에 차를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충남의 C관광 대표는 “지난 3일부터 시행되므로 6년식 차량을 3대 구입해놨다. 올해 안으로 충당하지 못하면 6년식이 넘어가기 때문에 폐차해야 한다. 원칙대로라면 지금 운행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차고지에 박혀 있다”고 하소연 했다.

서울의 S여객 대표는 “이건 단순한 정책 미스가 아니다. 1년여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시행령을 안 만든 것은 담당자의 직무유기다. 지금 우리 재산이 날아가고 있는데, 양보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고 강도 높게 연합회와 국토부를 비판했다.

연합회의 하급기관이 시도사업조합들도 연합회를 상대로 작심 발언을 이어나갔다. 익명을 요구한 A조합 관계자는 “연합회에 수차례나 연락을 해 시행령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알렸다. 국회의원을 통해 법이 개정됐다면 시행령 개정은 연합회의 몫인데, 너무 안일하게 일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민원을 받는 것도 이제 한계다. 연합회비를 내지 말라는 민원까지 오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 차량을 충당키로 한 다음 6개월 이내에 충당하지 않으면 120만원의 과징금 물게 된다. 이 밖에도 현재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점, 서로 차량을 주고 받을 수 없는 부분까지 감안하면 전세버스사업자들의 영업 및 재산 피해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전세버스업계가 국토부를 비난하는 이유는 또 있다. 차량을 충당할 때 반드시 ‘임시검사’를 받으라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국토부가 이 법을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 밀어주기 사업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관보 캡처

노선버스는 이미 6년식 이하 충당제로 운영되고 있다. ‘임시검사’를 받지도 않는다. 하지만 전세버스는 충당차량 시 ‘임시검사’를 받도록 시행령을 만들었다. 임시검사는 전세버스 사업자가 교통안전공단에 돈을 지불하고 받아야 한다.

전세버스가 노선버스 보다 운행거리, 사건 건수에서 훨씬 적은데 ‘검사’를 의무화 한 것은 교통안전공단 매출 밀어주기라는 의견이다.

이 법을 발의한 함진규 의원측은 “법을 발의하고 잘 운영될 줄 알았는데, 연합회가 아닌 일선 사업자들에게 민원을 듣고, 이런 상황을 알게 됐다”며 “국토부를 꾸짖고, 사업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속히 해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에 전세버스 인명 사고가 많아지면서 안전상의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아(늦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검사를 추가한 이유도 안전을 위해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측은 연락을 준다고 밝혔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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