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라면 까” 송원건설 하도급업체에 갑질... 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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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라면 까” 송원건설 하도급업체에 갑질... 공정위, 시정명령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12.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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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미지급, 각종 비용 전가 등 천태만상 갑질

지시에 불응할 시 어떤 조치도 감수하는 특약을 맺고 하도급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송원건설에 시정명령이 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송원건설에 재발방지와 대금·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송원건설(대표 장희상)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북 정읍 뉴캐슬아파트 신축공사에서 하도급 업체인 A사와 부당한 내용을 담은 특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송원건설은 A사가 현장소장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임의로 작업하면 어떠한 조치를 해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구를 현장설명서에 넣었다.

산업재해나 안전관리 비용을 원사업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수급사업자인 A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조항도 맺었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품질관리비용도 A업체에게 떠넘겼으며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마져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송원건설의 ‘갑질’은 공사가 끝난 뒤에도 이어졌다. 시공이 완료됐음에도 하도급대금 일부인 2억8천만원과 그 지연이자(연리 15.5%)를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첫 하도급법 위반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지침에 따라 과징금이나 고발 처분까지는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치는 안전 분야 및 품질관리의 책임전가, 하도급대금 증액 불가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사실을 적발하여 조치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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