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에 자금지원... 1조 7천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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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에 자금지원... 1조 7천억 규모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7.12.2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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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특별자금 대폭 확대…정책자금 46.8% 1분기에 조기집행
대출우대·보험료지원·노란우산공제 이자율 2.7%로 인상 등
융자 1조6025억원, 보조 861억원 총 1조 6886억원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캡처

내년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소상공인에게 최우선으로 자금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융자 1조6025억원, 보조 861억원 등 총 1조6886억원 자금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에게 중점 지원하기 위해 청년고용특별자금을 현행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또는 만 29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대출한도는 1억원, 대출금리는 0.2%p까지 우대지원키로 했다. 

또 새로 고용을 창출하는 소공인에 대해선 4500억원 규모의 '소공인 특화자금' 대출 심사 시 가점(5점)을 부여하고, 협동조합의 경우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배점을 최대 10점까지 우대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소상공인 우선 지원도 한다. 소공인사업 지원 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의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5∼10점의 가점을 주고, '동네슈퍼 체인화 사업'의 슈퍼협동조합을 선정하는 경우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한번도 정책자금을 이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80%인 1조2800억여 원을 배정할 계획이고, 사업을 처음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도록 '지원목표제'를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또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200억원 상당의 '매출연동 상환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도 확충된다.

1인 소상공인 1만명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30%(월 1만원)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이자율도 2.4%에서 2.7%로 인상한다. 중도해지 시 납부하는 소득세율은 20%에서 15% 인하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중기부는 내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1조6000억원 중 7500억원(46.8%)을 1분기 중에 집행할 계획이다.

조재연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서민고용의 원천인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확보하도록 중기부가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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