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 '구멍'... 총수일가 내부거래 8조→14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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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 '구멍'... 총수일가 내부거래 8조→14조 늘어
  • 김도현 기자
  • 승인 2018.06.2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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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 실태' 발표
총수지분율 기준 미달 기업 내부거래 늘어

재벌 총수 일가의 내부거래가 잠깐 줄었다가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가 정부의 규제 대상 기준에 맞처 지분율을 줄여 규제 사각지대로 들어간 뒤 내부거래 비중을 더 높인 탓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2014년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 실태 변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액은 2014년 7조9000억원으로 도입 전인 2013년(12조4000억원)에 비해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14조원까지 늘어났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공정거래법 23조의 2)는 기존에 있던 부당지원행위 규제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2014년 새로 도입됐다. 총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 직접 보유 지분이 일정 수준을 넘는 회사는 연간 내부거래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를 넘으면 규제 대상으로 분류된다. 규제 기준이 되는 총수일가 지분율은 비상장사는 20% 이상, 상장사는 30% 이상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지분율을 상장사의 경우 30% 미만으로(비상장사의 경우 20% 미만으로) 낮추는 '꼼수'로 규제를 피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조사 결과 사익편취 규제 효과는 크지 않았다. 실제 총수일가 지분율이 29%대에 그쳐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상장사의 경우 2014년 이후 내부거래 비중이 규제대상 회사보다 6%포인트가량 높은 20∼21%에 달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 미만인 상장사는 내부거래 비중은 작았지만 회사당 평균 내부거래 규모가 2000억∼3000억원 수준을 유지해 규제대상 회사(500억∼900억원)보다 많았다.

특히 규제가 도입된 뒤 지분율이 낮아져 규제 대상에서 빠진 8개사는 26∼29%로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노션·현대글로비스·현대오토에버·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현대자동차), SK디앤디·에이앤티에스(SK), 싸이버스카이(한진), 영풍문고(영풍) 등이다.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 중 모회사 지분율이 80% 이상인 자회사의 경우도 내부거래 비중이 2014년 16.9%에서 2017년 18.0%로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만큼 향후 사익편취 규제의 문턱을 높일 가능성이 커졌다. 다음 달 개최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별위원회의 기업집단분과에서 총수 일가의 내부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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