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조직적 결탁"... 檢, 공정위 전·현 수뇌부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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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조직적 결탁"... 檢, 공정위 전·현 수뇌부 무더기 기소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08.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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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전 위원장·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구속 등 12명 기소
이직 공무원 기업 인사적체 해결코자 채용 가이드라인까지 제공
‘롯데건설의 아하엠텍 갑질 사건’ 무혐의 낸 김학현 지철호 모두 기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을 자신들의 퇴직 후 돈 줄로 활용한 것이 확인됐다. 공정위 재취업 비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6일 정재찬(62)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61)·신영선(57) 전 부위원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장장이 전 대구지방사무소장, 윤용규 전 하도급개선과장 등 9명은 공직자윤리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정위 내부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의 일자리를 요구했다. 이를 통해 취업한 퇴직자는 18명에 달하며 해당 기업들은 밝혀진 것만 총 76억원 가량의 임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채용 기업과 대상자, 시기, 기간, 급여, 처우, 후임자 등까지 스스로 결정했다. 취업자는 실질적인 역할 없이 임원 대우를 받으며 억대 연봉과 업무추진비 수령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기업에 재취업한 퇴직자들이 공무원 정년 이후에도 기업에서 퇴직을 거부하자 인사적체를 해결키 위해 ‘기업에 공무원 정년을 넘긴 사람에 대해선 연장 계약을 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이 같은 취업비리는 현재까지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거의 모든 20대 기업에 이 같은 퇴직자 채용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재찬 전 위원장은 16명, 노대래 전 위원장은 2명, 김동수 전 위원장은 4명을 이 같은 방법으로 불법 재취업 시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불법 재취업 관여 외에도 대기업으로부터 자녀의 취업기회를 제공받고(뇌물수수), 취업 승인 없이 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취업(공직자윤리법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재취업한 혐의로 지철호 현 부위원장 등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지난 2011년 롯데건설의 아하엠텍 하도급 갑질(과징금 32억원, 하도급 대금 미지급 88억원) 사건을 사실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판한 위원으로 알려져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 3월 부영그룹의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위 퇴직자들의 불법 재취업 관련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50여일 동안 120여명을 조사했다.

검찰은 "본건은 국가 권력기관 자체가 조직적으로 채용 비리를 양산한 것"이라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공정위가 인사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인사업무를 방해하고 고용시장의 자유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공정위는 “구체적인 쇄신안을 20일 김상조 위원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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