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도 10월까지는 최대 5억까지 전세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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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10월까지는 최대 5억까지 전세대출 가능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9.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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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시행 방안 확정되기 전까지
서울보증, 주금공 보다 기준 완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다음달까지는 최대 5억원까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전세대출보증 규제는 다음달에나 시행될 예정이다.

18일 민간 보증회사인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공적 보증기관과 같이 10월께부터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지 않을 방침이다. SGI서울보증은 다음달 전세보증 운영 방안을 최종 확정하기 전까지는 기존처럼 운영한다. 현재 SGI서울보증은 다주택자도 최대 5억원까지 전세보증서를 내주고 있다.

SGI서울보증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마찬가지로 10월 세부 시행 방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상 1주택자에 대해서도 다음달까지 보증서를 끊어주기로 했다. 주금공과 HUG는 규정이 바뀌는 다음달부터는 이를 금지한다. 다만 SGI서울보증은 1주택자에 대해 현재처럼 제한을 두지 않는 등 공적기관 보다 완화한 기준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경우 보증료는 비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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