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N] "1천만원이 한달 밥값? 도끼, 마이크로닷 보다 더한 X" 공감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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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N] "1천만원이 한달 밥값? 도끼, 마이크로닷 보다 더한 X" 공감 폭발
  • 정형기 기자
  • 승인 2018.11.27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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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미터’로 본 11월 27일(오후3시 현재) 네이버뉴스 공감 댓글
“마이크로 닷 부모 파산신청, 조두순도 복역하면 문제 없나”
임금협상 임원 집단폭행 민노총 노조원... “조폭이냐?” 누리꾼 분노
아파트 윗층 소음에 아랫층 담배연기 복수... “자기 먼저 돌아봐야” 댓글 공감

‘워드미터’로 본 11월 27일(오후 3시 현재) 네이버뉴스 공감 댓글

빅터뉴스(BDN;BigDataNews)가 댓글 분석 프로그램 ‘워드미터’(WordMeter)’로 분석한 결과 27일(화) 오후 3시 현재 포털 네이버의 뉴스 기사에는 댓글 10만 122개가 달렸다.

◆ ‘민노총 금속노조원 10여명, 기업 임원 감금 폭행’ 기사에 “조폭이냐?” 댓글 공감

그 중 공감 댓글 1위가 달린 기사는 조선일보 「노조원이 임원 집단폭행 하는데… 40분간 구경만 한 경찰」로 지난 22일 오후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 유성지회 조합원 10여명이 임금 협상 중이던 유성기업 노무 담당 김 모(49) 상무를 감금하고 집단 폭행했다는 내용이다.

사측은 오후 3시 53분경 경찰에 신고했지만, 오후 4시 40분에야 아산경찰서 정보관,, 형사, 112 타격대 등 20여명의 경찰 인력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 동안 폭행을 당한 김씨는 안와 골절, 코뼈 함몰 등으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이 기사에 누리꾼 park****이 단 댓글 “우리 한번 확인해봅시다!! 민노총을 이 사회에서 박멸하자: 추천 / 민노총은 이 사회의 유익한 존재다: 비추천”는 9193개의 공감(비공감 168개)을 얻으며 이날 댓글 킹에 올랐다. 다른 누리꾼 june****의 “조폭이냐? 경찰은 모냐? 어처구니가 없군! 살인미수로 처벌해야되고 출동 경찰 책임자는 직무유기로 처벌해야됨!”는 3663개의 공감과 60개의 비공감을 받으며 공감 댓글 7위에 랭크됐다.

한편, 이날 10위권 내 공감 순위에 오른 댓글들을 가장 많이 이끈 뉴스는 이데일리의 「도끼 "1천만원이면 한 달 밥값" 해명 논란...母 "아들 돈 맘대로 못해"」였다.

◆ 래퍼 ‘도끼’, “엄마가 빌리고 안 갚은 1천만원은 내 한달 밥값” 발언에 화난 누리꾼들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어머니의 과거 사기 의혹에 대해 반박하면서 “엄마는 사기 친 적 없으며.. 1천만원은 내 한 달 밥값과 비슷하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기사다.

앞서 한 매체는 도끼 어머니가 20년 전 중학교 동창에게 1천여 만원을 빌린 뒤 아직 갚지 않아다고 보도했다.

도끼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빌린 돈이 10억, 20억, 100억원이면 검토하고 갚고 사과하겠지만, 20년 전 엄마 가게에 급한 일을 덮으려고 1천만원 빌린 것 같지고 ‘승승장구하는 걸 보니 가슴이 쓰렸다’고 하는 건 다 X소리”라고 말했다. 자신의 어머니가 한 매체 기자와 통화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폭발했다.

prad****의 “마이크로닷 보다 더한 넘이네” 댓글은 8850개의 공감(비공감 352개)을 얻으며 공감 댓글 2위에 올랐고, hush****의 “힙합하는 그지 XX들은다 X아치인가”도 공감 7730개(비공감 101개)로 공감 3위에, m960****의 “마닷 부모도 파산신청했으면 법적문제 없는거겠지~ 조두순도 복역하고나면 죄값치루는거니깐 법적문제 없는거고~~~ 그 애미에 그 ㅅㄲ들이네”는 공감 7197개(비공감 97개)로 4위에 각각 랭크됐다.

prow****가 쓴 “그때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정이 어려워서 갚지못했고 진작 찾아서 돌려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솔직히 이게 맞는거아니냐?고작 천만원갖고 그러냐 내 한달밥값인데. 우리가 동정을 베풀어서 갚아줄수 있다. 이거 아니잖아”는 3816개의 공감(비공감 14개)으로 6위, lord****의 “모자가 X가지 없는게 똑같구나 어렸을때 가난해서 고생했으면 남의 돈 귀한 줄도 알아야지 그 사람은 천만원도 잃고 믿었던 사람한테서 상처도 받은거야 당신네들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 당하고 있는거라고”는 공감 3288개(비공감 17개)로 9위를 각각 차지했다.

◆ ‘윗층 아이 소음에 담배연기 아래층’ 기사에 “제 자식 귀하다면서 남의 집 피해 주나”

아파트 윗층 아이의 쿵쾅거리는 소음에 담배 연기로 복수한 아래층 사연을 다룬 국민일보 「[사연뉴스] 밤낮 뛰는 윗집아이… 복수(?) 위해 담배 피운 아랫집」도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었다.

기사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을 소개했다.

한 아파트 입주자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제발 부탁입니다. 아이가 있는 집입니다”라고 출력한 안내문을 붙이자, 몇일 뒤 아래층 상대방이 “5년동안 끊었던 담배를 그 아이가 뛸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피게 되었습니다. 제발 못 뛰게 부탁드립니다”라며 빨간색 글씨로 답글을 썼다는 내용이다. 아래층 흡연자는 글의 말미에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말고 얼굴 보고 말씀하세요”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 기사에 누리꾼 ynum****이 단 “지자식 귀한줄알면 남의집 피해주면되냐?”는 5885개의 공감(비공감 68개)을 얻으며 이날 공감 댓글 5위에 올랐고, 다른 누리꾼 june****의 “지네 애가 남의 집 피해 주는건 생각도 안 하고 남 때문에 지네 애 피해 본다고 부들거리는거 진짜 웃긴다. 남한테 따지려거든 자기가 피해 준건 없는지 먼저 돌아보는게 순서지.”는 3356개의 공감과 47개의 비공감을 얻어 8위에 랭크됐다.

그림=11월 27일 네이버뉴스 공감댓글 베스트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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