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주택에도 ‘가정식 어린이집’ 운영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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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주택에도 ‘가정식 어린이집’ 운영 가능해진다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01.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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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1층 가정어린이집 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 지원”
국공립·민간 시설만으로는 부족한 임대단지 내 아동 보육 충족 기대
사진=픽사베이

앞으로 정부가 지은 임대주택에도 가정식 어린이집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LH는 최근 공공임대주택단지내 가정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관련 규정 제정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처음으로 가정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과거 공공임대주택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정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했다. 때문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은 먼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해야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LH, 국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특히 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 경기시흥) 등 11인의 입법 발의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서도 가정어린이집을 임대·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지난해 5월에 개정·시행됐다.

이에 LH는 지난 7월에 자체 설치·운영방안을 수립하고 보육수요가 있는 임대주택을 선정해 1층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운영자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지자체와 협의해 설치키로 한 가정어린이집은 전국 23개소다. 2021년까지 단지별 입주일정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공고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가정어린이집 운영자 모집에는 원장자격이 있는 입주민은 물론 일반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일정요건을 만족할 경우 갱신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직접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또는 민간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으나, 이런 시설만으로 아동보육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단지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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